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에 대한 공익제보자 신분확인이 1년 4개월이 넘게 결정되지 않다 직위해제에까지 이르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유 국장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한 2018년 12월 19일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와 중징계의결이라는 인사상 불이익조치까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향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보호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권익위에도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유 국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교롭게도 검찰이 12명의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 국장의 내부고발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취업과 업무과정'에서의 범죄행위 등 공정위 내부비리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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