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한 물류회사에서 계약 해지된 트레일러 기사와 회사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전준식 씨는 회사로부터 황당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제작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작년 12월, 전 씨가 일하던 회사의 상조회장을 뽑는 총회가 열렸고 이로 인해 상조회가 생긴지 20년만에 회장이 바뀌게 됐다. 이 상조회의 운영위원을 맡아 일을 하고 있었던 전 씨는 상조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운전기사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새 회장 선거과정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신임 상조회장이 선출된 이후 회사 측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계약해지 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계약해지 당한 이유를 “회사와 전임 회장과의 유착 관계가 깨질까 무서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계약 해지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회사는 상조회 사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유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영업소 사장은 “상조회는 기사들끼리 모여서 회사와 상관없이 운영되는 곳이다.”라고 운을 떼며 “상조회의 자체 문제로 인해 회장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자신들의 차량에 회사가 갑질한다고 하는 개념의 플랜카드를 붙이고 화주 공장을 다니며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냐며 이를 근거로 기사 두 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답했다.

이 회사의 상조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주 <육甲박살>은 노동자의 ‘권리’를 ‘갑질’로 탄압 당했다 호소하고 있는 트레일러 기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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