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경남 진주 경찰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방화·살인미수 혐의로 안모(4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진주시 가좌동 소재 임대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를 여전히 횡설수설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과거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부검을 18일 중 실시할 계획이고, 안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범행 동기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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