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GS건설이 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업체측은 경감되어야 할 벌점이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 때문에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한 업체에 3차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대형건설업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GS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3년 벌점 합계 7.5점에서 경감 2.5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점,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0.5점)을 받으면 누산 벌점이 5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요청으로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이뤄지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경감요인이 발생하는데 이 점이 인정되면 누산 벌점이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2점을 인정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포스코아이씨티와 강림인슈㈜, ㈜동일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한일중공업㈜과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조선해양 전문업체 삼강엠앤티㈜와 골프 브랜드 JDX로 유명한 ㈜신한코리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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