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한 단양군에 대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충북행심위)가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류 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체크카드 은행 거래내역서)은 공개 토록 결정”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행심위 에 따르면 류한우 군수 업무추진비 비공개에 대한 단양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류 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체크카드 은행 거래내역서)을 공개 토록 결정”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행심위는 단양군청 김모씨(별정직)의 출장복명서등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한다며 기각처리 했다.

이에 해당언론사는 출장복명서는 해당 별정직 김모씨의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알권리 및 견제 차원'에서 청구한 것인데, 행심위원들이 기각처리 한 것은 지자체의 밀실행정을 부축이고 있다며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타임뉴스)는 지난 1월 류 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일체를 포함한 체크카드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정보공개 신청했으나 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 지출증빙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9월 군의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군은 이번에도 공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언론사는 비공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척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요구한 자료를 공개토록 해달라며 충북행심위 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앞서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단양군에서 건네받은 류 군수 가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 자료 “총괄 집계표와 영수증의 금액이 백여만 원 씩 차이가 있어 회계처리상 문제점을 발견 했다며” 류 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은행 발급용 카드 사용내역)를 청구한 바 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달리, 용도나 증빙 등 지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예산으로 사용범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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