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해 주요 입산요로 및 자생식물 분포지역에 산불감시 인력을 증원 배치하며 산림특별사법경찰 67명도 동원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채취꾼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마구잡이식 채취와 엄나무, 마가목 등 약용수종 굴·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적발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4~5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입산한 자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역주민은 산에 갈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