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병원측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은폐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의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입건됐다.

경찰은 중대한 의료 과실을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 끝에 관련 정황 및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사고 시점은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것이다. 아이는 몇 시간 뒤 숨을 거뒀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라고 표기됐다. 분당차병원이 부검을 피하고 정확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병원측이 무과실을 주장하며 이같은 사실을 3년 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후 촬영한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출혈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아이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부모는 아이를 분만 중 떨어뜨렸던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고에 대해 의료진 최소 5명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3년 간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숨기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이 입을 맞췄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병원 측은 분만 중 아이가 낙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를 빠르게 옮기다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낙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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