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2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성공적인 골드바 매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고품위 골드바 공급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 유통망 체계 구축으로 국민편의 제고 △ 금 시장 양성화 지원을 통한 공적역할 강화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협력으로 미래가치 제고 등이다.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전국 223개 총괄 우체국을 통해 총 6종(10g, 18.75g, 37.5g, 100g, 375g, 500g)의 ‘오롯 골드바’를 판매할 계획이다. ‘오롯 골드바’는 한국조폐공사의 특허기술을 적용해 모방 및 위조가 불가능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순도(99.99%) 및 중량을 엄격하게 검증한 고품격 골드바이다.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골드바 판매 서비스는 고객 본인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를 우체국 직원이 조회하여 출금하는 결제방식을 따를 예정이다. 구매를 신청한 고객은 10영업일 이내에 우체국 안심택배 또는 우체국 방문을 통해 골드바를 인도받을 수 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금 유통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골드바 매매 사업 확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적 역할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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