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아이엠아이(구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응해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 가입자는 이용자 수 1000명 이상 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으로 분류된다. 이용자 수는 전년도 직전 3개월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일일 이용자 수 보유량 평균값이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구분한 뒤 연매출 기준으로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800억원 초과로 다시 분류된다. 매출액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법인 매출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눠진 9개 구간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평균 보험요율인 1.25%를 적용하면 연간 납입 보험료는 최저 62만원에서 최고 1250만원 수준이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각각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양사는 이용자 수 기준 100만명 이상, 매출액 기준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에 속해 최저 가입금액이 5억원이다. 사전 준비금이 5억원이지만 양사 결합가입금액은 30억원으로 기준보다 6배 많다. 또 해당 가입금액 범위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 기타 보상도 포함돼 있어 폭넓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김선규 아이템베이 대표는 “아이엠아이는 2014년, 아이템베이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해 왔다”며 “해킹 기술이 진화하면서 사이버 공격 역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선규 대표는 이어 “강력한 예방활동에도 만약에 있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해 법에서 정한 책임보상보다 더욱 액수와 범위를 넓혀 이용자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했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사전 대비와 사후 조치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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