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2019년 2학기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생으로 확대된 뒤, 2021년 전면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부모 소득격차가 교육 평등권을 제한하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이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충분조건인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1년부터는 매년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가와 교육청은 2020~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한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2017년 지원예산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다.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해 확보한다.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키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단위 : 억원,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그림= 교육부>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한 뒤, 상반기 안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어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됐다”며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이 배석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