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통닭 가맹점에서 치킨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노랑통닭 한 가맹점이 고객이 점주를 배려하려 현금 결제 의사를 밝히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자 오히려 영수증 발급비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현금 매출을 수입으로 넣지 않고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직장인 조성훈(남‧42세)씨는 3월 치킨을 먹고 싶다는 딸의 말에 노랑통닭 한 지점에 치킨을 주문하다 기분이 상해 전화를 끊었다. 결제를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카드결제시 카드사 수수료가 나가는 점을 생각해 평소 가능한 현금을 내고 있었다. 점주는 이러한 조씨에게 영수증 발행 비용 1000원을 더 지불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해당 지점은 4~5년 가량 점포를 운영했으며 이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자에 해당했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조씨뿐 아니라 이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가 같은 일을 겪은 이들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 노랑통닭 가맹본부 관계자는 “점주 교육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에 대해 말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해당 지점 외에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는 주요 이유는 세금 신고 때문이다. 모든 매출에는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소득세 못지않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자영업자는 누락시키는 부분에 대해 10%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를 마련한 이유도 과거 한 때 카드 사용을 권장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다. <사진=노랑통닭 공식 페이스북>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현금 수입을 숨김없이 드러내게 된다는 점에서 탈세를 막는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0원으로 책정해 점주의 부담을 없앴다.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하게 된다. 

일반 식당에서도 현금 결제 의사를 밝히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조씨처럼 ‘발행 비용’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어떤 매장에서는 “장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치킨집에서 현금영수증 거부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 이선영(여‧31세)씨도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현금을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영수증 발행 거부 점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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