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을 오늘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진행하는 ‘전문강사 인증제’는 국내의 우수한 금융전문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고자 2015년 9월부터 운영해왔다.

금융교육 강의경력이 있거나 금감원 양성 연수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총 566명의 전문강사를 인증해왔다.

이번 전문강사 인증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교육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금융교육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금감원에서 지정한 내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구성됐다.

요건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3년간 금감원·금융 유관기관·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 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한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금감원에서 실시한 전문강사 양성 연수를 수료한 것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증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 교육업체 등에 소속돼 수강생 등으로부터 교육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교통비 등 교육준비를 위해 강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한 경비는 제외된다.

인증심사는 필기시험(40점)과 강의평가(60점)으로 진행되며 평가분야에 대한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강사로 인증하게 된다.

인증심사 평가점수 배점. <제공=금융감독원>

심사 장소는 금감원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되며 양성연수 수료자는 5월 17일, 강의경력자는 5월 23일 심사 일정이 결정됐고 심사결과는 6월 7일 중 일괄 발표된다.

인증 신청은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현장금융교육→교육신청→전문강사 양성연수·인증신청→‘2019년 상반기 전문강사 인증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필요서류 등은 홈페이지나 금감원 금융교육국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전문강사를 금융회사 등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해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해 전문금융강사에 대한 자부심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제는 3년간 유효하며 신청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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