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계류돼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출항이 보류된 상태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북 불법환적 의심선박이 국내 항만에서 6개월 이상 억류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해상차단 조치 강화로 연근해 화물수송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한국선주협회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전 회원선사에 보내고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 등에 자사선박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다. 한국 선박 중에는 '피 파이어니어 호'가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UN은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는 등 해상차단 조치를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2월 ‘국제운송 주의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한국국적 선박 및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이후 지난해 10월 우리 국적선박이 북한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21일 한국선적 선박 1척을 포함한 총 95척에 대하여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관련 의심 선박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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