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의 성능과 안전성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전문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 같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목표로 한다. 제조․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해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지난해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는 물론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한다.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공사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들은 전량 폐기 등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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