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롯데 그룹 형제 경영권 분쟁때 신동주 전 부회장(오른쪽) 고문을 맡았던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왼쪽)가 자문료 일부를 덜 지급받았다며 작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롯데그룹 경영 비리 정보를 살포하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공분을 일으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저지 했으며 신동빈 회장이 뇌물을 준 것으로 유도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1월 진행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 소송 6차 변론기일때 민 대표가 직접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다. 롯데그룹 형제 경영권 분쟁 때 이 둘은 한 팀이었지만, 중도 결별하게 되자 자문료 지급을 놓고 의견이 갈리며 작년 소송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법정에서 이기기 위한 민 대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이달 29일 민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문료 청구소송 7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정에서는 또 어떠한 추가 폭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2015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다툼이 벌어지자 산업은행장 출신 민대표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민 대표는 이른바 ‘프로젝트L’이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도태시키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얻게 할 목적이었으며 2년 기간 동안 총 28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일방 해지 할 수 없는 특약이 있었지만 신 부회장이 해지를 이유로 107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2015년 경영권 분쟁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때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는 한 팀이었다. 사진은 왼쪽 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전 부회장, 민 대표,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연합뉴스]

민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 자문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그는 “롯데쇼핑 회계자료 등을 공개해 검찰 수사를 압박하게 했다”며 당시 롯데그룹은 검찰로부터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 결국 신동빈 회장이 재판을 받아 곤경에 처하게 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했던 호텔롯데 상장도 이로 인해 여태 연기 상태다.

또 과거 민 대표 일부 활동은 롯데그룹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법정에서 판결 받기도 했다. 

당시 민 대표는 기자들에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 신 총괄회장이 감금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해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신종환 판사는 “집무실 CCTV는 과거 신 총괄회장 지시로 설치한 것이고 롯데호텔 출입 제한 조치도 신 총괄회장 안전을 고려한 경호 절차에 불과하다”며 “당시 호텔 롯데가 상장을 추진 중인 시점에서 이런 발언으로 영업이 저해된 점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을 오랜 기간 했음에도 경영권 분쟁 당시 일련의 해사 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며 “여기에 민유성 대표와 자문료 소송에서 나오고 있는 폭로들이 현 상황에 쐐기를 박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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