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41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특허청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해당 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나타나 일반 형사사건(1.47%) 대비 1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축, 정보 공유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하면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등 각종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 국가적 손해로 이어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자는 지난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 구축을 비롯,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