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본사에서 열린 ‘공정거래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첫째줄 왼쪽 여덟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건설 제공>

SK건설은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토대로 비즈파트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SK건설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 및 임직원,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57개 비즈파트너 대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으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35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영문 SK건설 경영지원담당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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