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조건부 특허 로열티 할인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2009년 12월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1월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및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고등법원에서는 이 기간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 취지를 존중해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5800만원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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