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이 이통3사 시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를 차별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면 별도 혜택을 준 이동통신 3사에 ‘신규모집 금지’ 면죄부를 줬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명목이다. 죄를 지었지만 정부 정책을 위해 눈 감아 준 셈이다.

20일 방통위는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 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통 3사 및 35개 유통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 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 초과 지원금(12만8000~28만9000원)을 지급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관련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3사는 유통점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

위원회는 3사가 각각 4(SK텔레콤·KT)~5회(LG유플러스) 반복해서 위반한 만큼 (온라인 영업채널에 대해) 각 7일간 신규모집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을 앞세워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허욱 위원은 “7일 금지는 과잉처분으로 본다”며 “5G시장을 고려해야 하고 과징금으로 이익을 회수하고 재발방지에 치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5G시장 활성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고 표철수 위원도 “이통사들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5G 상용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3사 관계자들은 장려금 지원 과열 등 모든 위반사항을 인정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점 규모와 그 위반사항은 전체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며 “5G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신규모집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이번 계기로 온라인 영업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하고 이통 3사 상생협의체 초기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5G상용화를 위해 철야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시정조치에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호 KT 통신경쟁정책담당과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도 ‘5G상용화를 앞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결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효성 위원장은 ‘신규모집 금지는 시정조치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모두 동의’라고 위원들 의견을 정리, 당초 준비한 2안인 ‘신규모집 금지는 시정조치에서 제외’하는 안을 선택했다.

대신 SKT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 등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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