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는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11~19일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진례 도예촌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조경수의 불법 유통,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화목사용 농가․찜질방 무단 이동 소나무 땔감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반출금지구역(김해시 전체)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김해시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훈증 소나무 땔감 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재선충 훈증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 이동 과정에서 재선충이 다른 소나무로 옮겨갈 수 있고 바로 소각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재선충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전년대비 2018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률이 65% 감소하는 등 방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방제작업과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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