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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판촉·세일행사 등의 수수료 관련 부담을 납품업체로 돌리는 불공정 행태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로, 업체별 책정 비율D,S △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 순으로 나타났다.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품목별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여전히 납품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에 달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 부문에서 37%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대형마트의 여건도 그리 좋지 못했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주로 직매입(69.3%)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27.2%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았고 △이마트 30.1% △롯데마트 2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의 23.2%인 71개사가 입점 전체기간(평균 13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는 7.8%인 24개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해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업체도 15.1%로 확인됐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에서는 195개 업체 중 36.9%에 해당하는 72개사가 입점 기간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행위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단가만 인하 △매장위치 변경 강요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해결 사안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실태 및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며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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