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전남 곡성 지역에서는 현역 조합장들이 고배를 마시고 모두 새로운 인물들이 조합장을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전직 군의원 2명이 이번 3.13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곡성군산림조합과 곡성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 당선에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부터 이들이 군의원 시절 의장 선거를 앞두고 수천만 원을 수수해 일부는 돌려주기도 했다는 입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의장선거에서 돈을 주고받은 내용이 사실처럼 떠돌면서 이들 당선된 조합장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런 소문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선거법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는 조합장 자격이 없다.", "선출직 군의원 금품수수는 범죄 행위다"는 등 무성한 말들이 오가고 있다.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합장 업무수행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군의원 출신 조합장 당선자들에 대한 소문은 조합장 선거 전 근 두 달 가까이 전부터 나돌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군 의원 출신들이 곡성농협과 곡성군산림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소문은 급격히 번지고 있다.

조합장 당선 이후 당시 군 의장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액수 전달된 장소까지 거론되면서 지역의 민심까지도 흉흉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군의원 출신 한 조합장 당선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 약 3년 전 일인데~ 돈을 받은 문제 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소문에 불과하다. 힘을 실어달라. 열심히 해보겠다."며 금품 수수 관련설을 극구 부인했다.

소문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현재 없지만, 전직 군의원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본보는 2016년 곡성군 의회 후반기 군 의장 선거와 관련된 금품거래 액수 장소 제보 내용 등을 심층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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