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당‧정‧청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자치 강화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실질적인 지자체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 자치 강화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실질적인 지자체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게 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이면 2명을 둘 수 있다.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투명성 확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권한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견제하는 장치도 담았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도 만든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제도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한다는 취지다.

◇기타=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 이·통장 역할 제고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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