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창녕군은 농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지난해 8월부터 수요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최종 1농가에 5명을 신청했으며, 11일 법무부로부터 배정인원 5명을 승인받았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창녕군 결혼이민자 가정의 형제, 자매 등 본국 가족을 배정하였고,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된다.

창녕군은 임금, 숙식, 근로시간 등에 대해 고용농가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절근로자들은 다음달부터 90일간 시설 가지 수확 작업에 종사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가 일손 부족의 해결은 물론, 결혼 이민자 본국 가족 상봉의 기회 및 문화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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