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사진제공=정동영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재건축 철거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준경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뒤 3일간 거리를 배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2의 박준경 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용산참사의 비극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사회 곳곳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진압과 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며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30대 철거민 故 박준경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준경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고(故) 박준경 씨가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후 전국철거민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마포구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처럼 국회에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도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박준경 방지법’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살던 세입자들도 재개발사업 세입자들처럼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동영 대표는 “박준경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한 올해 국회가 매년 반복되는 철거민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 박준경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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