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무자격 자를 안전진단에 참여시켰거나 불법하도급을 유발한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교량, 터널, 철도, 댐, 건축,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국민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시설물 점검을 했거나, 보유 인력 대비 수주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부실 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에서 제외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 조사하며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령 준수 여부도 따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분야 시장 규모는 매년 14%씩 고공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업체를 미리 점검·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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