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김예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21·한국체대)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 역시 견책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사회봉사 20시간과 김예진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사회봉사활동 10시간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갔다 적발됐으며, 당시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퇴출당했다.

8일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러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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