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화천군의회가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청취를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지난해 화천군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으로 30명 중 15명이 징계를 받아 이에 따른 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15명은 음주운전, 무단결근, 개인정보 유출, 품의유지 의무위반 등으로 감봉, 견책, 해임 등으로 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15명은 행정상 경고만 받았다.

이날 화천군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군정주요 업무보고가 열렸다.

군정주요 업무보고에서 최승운 부의장은 “30건 중에서 15건만 실제적인 징계, 나머지 15건은 경고 조치·주의로 끝났다”며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주지만 공무원들이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직원들 상대로 연중 실시 교육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분기별로 기획감사실장 및 법무감사담당을 통한 실태파악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웅희 군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감사분야에서는 예방감사차원으로 중점을 두겠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군 감사법무팀 관계자는 “개개인이 인지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각 관련부서에 자체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따라 결과조치이행 문서를 첨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을 기록한바 있다.

반면 종합청렴도는 3등급,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군은 청렴도 향상 및 강화를 위해 청렴방송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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