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고성군은 최근 관내에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 하는 사건이 발생 소나무 불법 굴취와 무단반출에 대한 상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간성읍 소나무 군락지 내에서 소나무를 허가 없이 굴취행위를 해 관련자가 입건됐다.

이에 따라 군은 상시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교통망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개발여건 상승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읍·면별 지정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해빙기인 내달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준비에 따른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행위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초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 불법굴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종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 불법점사용 행위, 허가지외 연접산림 훼손행위, 허가구역 밖 수목 굴취행위, 산림사업지 경계표식 훼손 및 이동,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정화보구역 훼손행위 등 피해 위형별로 의심지역을 파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일 군수는 “산림부서에서는 허가대로 굴취작업이 이뤄지는지 직접 현장감독을 통해 불이행시 산주, 조경업자, 작업자, 장비운전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소나무 불법굴취 및 무단 반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산림보호단속반을 편성, 상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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