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영덕군은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개발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덕군은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해당 읍면에서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현규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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