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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