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탄생했다.

경유차를 중심으로 하는 차량운행 제한 등 민간에 대한 규제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또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8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세먼지특위도 가동을 시작했다.

미세먼지특위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정부 측에서는 이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장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특위에 참여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 위촉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정부위원과 동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날 오전 일정을 비우고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상견례를 가진 뒤 특위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운영방식, 분과 구성, 회의 주기 등을 결정했다. 또 향후 추진할 정책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법에 규정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미세먼지법은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 가동,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유치원 등에 휴교를 권고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맞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공포했다.

미세먼지로 가득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모습.

조례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단속해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66만대가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957만대가 등록된 경유차의 4분의 1수준이다.

이낙연 총리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계획을 시사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는 이미 입증됐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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