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상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이 연매출 5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신청 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로 이뤄진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매출 50억원 미만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또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며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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