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공=용인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3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한 총 10건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했다.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여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결정했다.

또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제시 건(보평2지구)은 교통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건은 관련부서와 협의 및 용인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며,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건(이영지구)은 주변 환경과 부조화,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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