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조합원을 상대로한 매수와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까지 총 2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5건에 대해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18건은 경고조치했다.

특히, 총 24건의 적발 사항 중 조합원에 대한 매수와 기부행위가 1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3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8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인쇄물과 시설물 불법설치가 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4건을 경고조치했다.

호별방문도 4건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으며,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도 1건 씩이 적발돼 1건이 고발되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조치 됐다.

이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와 유사한 수치로, 같은 기간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5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한 바 있다.

한편,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113곳의 농협과 90곳의 수협, 140곳의 산림조합 등 1343곳의 조합에서 실시된다.

전남에서는 144곳의 농협과 수협 19곳, 21곳의 산림조합이 참여하며, 이 중 무투표가 예상되는 조합은 농협 15곳, 수협 2곳, 산림조합 3곳 등 20곳이다. 예상 선거인수는 전국 267만5537명, 전남은 41만1870명이다.

후보등록일은 이달 말인 26일과 27일이며,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선거일 전인 3월 12일까지 13일동안 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선거공보가 선거 안내문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발송된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 3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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