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행사 찬조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모 조합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1월경 회원이 아닌 모임 행사에 찬조금 20만 원을, 같은 달 산악회 행사에 회비 외 찬조금 10만 원 등 총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또,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전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조합 사무실 출입구에 게시한 혐의로 전남의 한 조합 조합원 B씨를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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