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수하물 찾는 곳 모습. <사진= 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오는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에서 귀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단, 담배는 취급 품목에서 제외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기까지는 약 6개월 이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출국시 구매한 물품 금액을 포함해 총 미화 600달러다. 출국시 400달러 물품을 구매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2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판매 품목에서 담배는 제외됐고, 술 1병(400달러 및 1ℓ 이하)과 향수(60㎖ 이하)는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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