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CJ헬로 하나방송은 창원 마산회원구, 창원 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 등에 방송하는 SO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1000점 만점에 673.85점으로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는 400점 만점에 331.36점, 운용실적 및 사업계획 600점 만점에 342.47점을 받았다. 법령 위반으로 감점된 12.8점을 반영해 최종 점수 650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CJ헬로 하나방송은 시청자 보호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시청자, 시청자 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지속 운영해야 한다. 운영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지난 1월 23일 처분받은 시정명령인 ▲2020년 말일까지 디지털 투자 12억6421만원 ▲2019년 말일까지 지역채널 투자 1억899만3000원 등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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