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제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국민청원, ‘김경수 재판 관련 판사 전원 사퇴’ 5일만 25만명 돌파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김동원(드루킹) 댓글 공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사퇴를 논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일 정오경 청원 게재 5일 만에 25만명 이상이 참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원을 올린 시민은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를 명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 대한민국 법수호를 이런 세력들에 맡겨둘 수 없다’며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휴인 4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구속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송영길 의원은 SNS에서 이 판결에 대해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 권한 남용’이라며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 이익이란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 지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검을 자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도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김 지사가 석방돼 경남 도정이 정상궤도를 되찾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무죄가 입증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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