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리뷰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투브 캡처>

[이뉴스투데이 황이진영 기자] 회사원 박모(30)씨는 최근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던 중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경험을 했다. 평소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박씨는 편안한 비행을 위해 비즈니스석을 끊었지만 오는 내내 인플루언서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박씨 옆 칸에 앉은 인플루언서는 돌아오는 내내 비즈니스석 리뷰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고프로·셀카봉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

문제는 촬영 영상에 박씨를 포함한 다른 승객들이 걸쳐 등장하거나 큰 목소리로 인해 비행에 방해를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 참다못해 박씨는 승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했고 인플루언서는 촬영을 멈췄지만 이후 유튜브를 확인한 결과 박씨는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얼굴이 노출됐다. 이를 확인한 박씨는 게시자에게 거센 항의를 했지만 “영상을 내려주겠다” “모자이크 처리 해주면 되지 유난이다“는 답변 외에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

최근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 기반 1인 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각종 리뷰 콘텐츠 영상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사 비즈니스석 및 퍼스트 클래스를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영상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무분별한 촬영과 초상권 문제 등으로 탑승객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내 리뷰 관련 콘텐츠가 평균 조회수 10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좌석 리뷰 영상은 평균 조회수 20~30만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영상에는 탑승객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돼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 다른 탑승객 얼굴이 그대로 등장하거나 모자이크가 돼도 지인들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영상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제재 규정이 없고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아 초상권 문제 등이 심각하다. 현재는 기내 촬영 도중 다른 승객의 항의가 이어지면 승무원이 해당자에게 제재하는 것이 전부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사전에 협조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상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며 “간혹 문제가 되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은 “영상물을 게시할 때 사전 동의 없이 타인 얼굴을 노출하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해 장면을 캡처해 두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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