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보다 3.62%p 오른 9.13%로 확정하면서 늘어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공시 가격 상승률은 집값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유세는 공시 가격 인상 폭보다 더 크게 뛰었다. 반면에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4일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중저가 주택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시세 3억원 이하 구간은 공시가격을 6.6% 올리는데 그쳤지만 3억~6억원 주택은 9.4%, 15억~25억원 주택은 23.6%, 25억원 이상은 37.5% 인상했다. 전국 최고가 표준주택인 용산구 한남동 A 단독주택(대지 1759㎡)는 공시가격이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6% 상승했다.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을 차별적으로 더 올렸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인상 폭보다 더 크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인 시세 15억원 이하는 한 자릿수에 그치지만 15억원대부터 평균 상승률이 20~30%대로 뛰어오른다.

국토부의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을 토대로 계산하면 1주택자 기준 시세 5억원(공시가 3억원)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9.3%, 10억원(공시가 6억원) 주택 소유자는 16.8%로 오른다. 15억원(공시가 9억원) 주택은 42.3% 까지 오른다. 1주택자는 보유세 상승률이 1년에 최대 50%로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폭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 대상 주택의 98.3%가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독주택이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서다.

정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예시를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건강보험료 변동폭은 공시가격 변동폭보다 작거나 비슷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세 6억5500만원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은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3.44% 상승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19만원에서 19만5000원으로 5000원(2.6%) 인상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 등급표’상 등급 변동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다.

한편, 공시가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오는 11월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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