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오는 3월 5G 상용화가 이뤄지면 기존에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던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5G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는 2022년경 만료되는 이전 세대 통신망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4K UHD 방송을 위한 방송 주파수가 재배치된다. 전파이용제도는 면허제를 도입해 기업이 복잡한 진입규제 없이 좀 더 수월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무선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과 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 ICT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데이터가 끊임 없이 수집되고 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는 ‘지능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5G, 사물인터넷(IoT) 등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가 가속화되며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정착되는 환경을 예측했다. 이런 환경에서 전파는 정보를 전송하는 신경망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감각기관 역할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방송통신사업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공급자 관점에서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원 공급, 기술 개발, 산업 지원, 규제 개선 등 종합 진흥정책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비전을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 등 4개 전략분야 별로 초연결 무선인프라 주파수, 전파활용 서비스‧기기시장 활성화, 전파재난위협 대응 고도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파이용제도 개편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통신사를 비롯해 산업 관계자가 주목한 부분은 면허제도 개선과 전파이용대가다. 현행 제도는 허가가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지정부터 무선국 허가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개편되는 전파이용제도는 사업용‧일반용‧국가용‧임시용 주파수면허를 도입해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용대가 역시 전파 사용료에서 면허대가와 전파관리수수료가 결합된 단일 대가로 일원화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며 “전파 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효과로 2023년 생산액 약 105조원, 생산유발 약 222조원, 고용유발 약 5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상황 점검단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박윤규 국장은 그러나 “스마트폰처럼 특정 제품군을 대상으로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LED처럼 종류가 많은 제품은 개별 인증 비용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소요되는 만큼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