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특허청>

[이뉴스투데이 오재우 기자]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글자체와 식품과 같은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고, 까다로운 물품명칭의 기재요건을 알기 쉽게 바꿔 출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디자인 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물품별 특수성을 감안해,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글자체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영어·일본어 외 다양한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를 포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 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는 디자인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은 오는 1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는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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