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은 17일 한밭종합운동장 중회의실에서 직장운동부 선수·지도자, 수영강사 등 4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17일 한밭종합운동장 중회의실에서 직장운동부 선수·지도자, 수영강사 등 4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단 한밭체육시설처가 주최·주관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인권 중 성폭력·성희롱 예방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원 판례에 따른 각종 사례와 최근 발생된 사건·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한밭체육시설처장은 최근 보도된 스포츠선수들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근로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단은 직장운동부를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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