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후보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손을 잡고 유세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구체화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은 2015년 5월에 있었다.

선거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중이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국회에 파견 중인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것.

당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고,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때였다. 해당 판사는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청탁 내용을 즉각 보고했고, 해당 법원에도 다음날 전달됐습니다.

법원장은 사건 담당 판사를 불러 서 의원의 지인 관련 사건임을 알리면서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 재판은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 정황이 알려졌지만, 서영교 의원 측은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리 있겠느냐며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정황과 입장 등을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돌발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의 소명도 듣고, 필요한 것들은 또 관련된 사람이든 기관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 4당은 일제히 서 의원을 비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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