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생활방사선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생활방사선법은 지난해 시중에 판매하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츨되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명 라돈침대 재발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태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했다.

또한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며,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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