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최근 직원의 급여를 책정하는데 있어 호봉을 1호봉 누락한 채로 잘못 계산해 1년간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경

이러한 사실은 해당 직원인 H모씨 급여명세서를 다른 직원과 비교하면서 본인보다 호봉이 낮은 직원의 급여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센터는 해당 근로자에게 2018년 1~11월까지 7호봉을 적용해야 하나, 6호봉을 적용해 급여를 책정,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연장수당 및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모든 수당을 잘못 계산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것.

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12월 30일부로 지급했으며, 복지포인트는 2019년에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입사 이후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고, 나만 하더라도 급여의 착오 지급이 이번으로 5차례에 이른다”면서 “센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미지급된 급여분이라고 금액만 알려줬을 뿐 산출근거와 세부 내역은 받아보지 못했다. 추후 이런 내용을 센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센터에서 급여와 관련해 미지급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해 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센터 일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연장수당, 초과 근무시간을 잘못 적용해 당월 급여 지급액에서 누락되어 익월에 소급적용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센터 직원들은 급여 명세서를 받고 이를 호봉이나 추가근무 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을 일일이 해당 근로자가 확인해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성원들과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인적, 구조적 인프라가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직원들이 급여를 책정할 때, 관련 수치를 해당 부서에서 넘겨받아 급여 담당자가 엑셀에 입력해 계산하다보니, 이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인력과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다는 말이다.

센터의 한 구성원은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센터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7년 시정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했지만,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불용재산으로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급여 관련 담당자는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장비 및 인원이 급격히 증가했고, 2019년 예산도 100억 원이 넘어섰다”면서 “더는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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