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양사이버대학교>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묵)가 지난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협회 소속 구성원 대학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1년간 수업료의 40% 감면 혜택 ▲가족 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2년간 수업료의 50% 감면 혜택 제공 ▲입학한 학생들이 김안과병원 및 건양대병원 및 장례식장 이용 시 일부 감면 혜택 제공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맞춰 창립돼 세종시 관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협회에 가입한 회원(약 1000명)과 세무사∙건축사∙법무사∙변호사 등 부동산 관련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임구원 건양사이버대 입학홍보처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앞으로 양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며, 협회 소속 관계자분들께서 대학에 관심을 주신다면 질 높은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