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밀양시는 올 해 1월부터 관내 대규모 점포, 매장 크기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165㎡ 이상)은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 대신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허용된다. 또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32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밀양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해당 업소 80여 곳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되고 업소와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는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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