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7만7982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32억6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임대사업자 수가 늘어 지난해보다 7323건, 3억원(10.1%)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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